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흡연하거나 현지에서 허용된 마약류를 사용했더라도, 해당 행위가 국내법상 금지되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캐나다처럼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해도 처벌받나요?", "해외에서 투약하고 귀국했는데 한국에서 수사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접합니다.
해외 마약 투약은 현지의 합법 여부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가 적용되므로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국내법상 범죄에 해당하고, 범죄사실이 적법한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 마약 투약의 국내 처벌 근거와 수사 과정, 처벌수위 및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해도 국내법이 적용될까?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형법 제8조에 따라 형법 총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다면 범행 장소가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형법 제3조·제8조,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4조
중요한 점은 속인주의가 대한민국 국민의 국외범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는 형법 제3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국내법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는지, 법률상 허용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받거나 투약한 경우에는 오락 목적의 불법 투약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2항은 일정한 요건 아래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내법상 허용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물질의 분류와 처방·투약 경위,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허용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대마 합법 국가에서 흡연했다면 처벌받을까?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의 오락용 또는 의료용 사용을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에서 대마 흡연이 허용된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내법상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역시 2024년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통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대한민국 국민이 귀국 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했고 그 행위가 국내 마약류관리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면, 현지에서 허용되었더라도 국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형법 제3조·제8조,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4조·제58조~제61조
특히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한 행위와 대마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했다면 수입 관련 벌칙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형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반입까지 허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해외에서 투약했는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수사할까?
해외에서 발생한 마약 범죄는 국내에서 직접 적발된 경우와 달리 범행 장소와 수사 장소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자료가 실제 투약 사실을 입증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실시한 소변·모발 등 마약류 검사 결과
해외에서의 구매·결제 관련 자료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진, 영상 등 전자정보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해외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
다만 이러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검사 결과만으로 정확한 투약 장소와 시점,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의 의미는 검출된 성분과 검사 방법, 채취 시점 및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메시지 등 전자정보 역시 실제 범행과의 관련성, 증거능력 및 신빙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확보된 자료도 국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307조
4. 해외 마약 투약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동일한 범죄보다 별도의 낮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국외범에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의 종류와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을 검토합니다.
대표적인 불법 투약·흡연 행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마약류관리법 제60조·제61조
※ 위 표는 대표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 법정형입니다. 마약이나 향정 가목 등 다른 분류의 물질은 별도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매매·수출입 등 다른 범행이 인정되거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의 일반적인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표에 기재된 법정형은 법률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지, 개별 재판에서 반드시 선고되는 형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선고형은 적용 법정형과 범행 내용,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를 투약·단순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등으로 구분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범죄 유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양형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 횟수
투약 경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동종 전과 및 재범 여부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 규모
자수, 수사협조 및 치료·재활 등 재범 방지 노력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구체적인 양형인자의 적용 여부는 해당 범죄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한 차례 투약한 경우와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구매·투약한 경우에는 범행 내용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재활 참여나 반성의 태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 면제나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형량을 판단하려면 정확한 혐의와 증거, 범행 경위 및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캐나다처럼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해도 처벌받나요?
A.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현지에서 대마 흡연이 허용되더라도 그 행위가 국내 마약류관리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귀국했는데 국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약류 검사 결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음성 결과만으로 과거의 투약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적법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증명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A. 자백이 있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백의 임의성과 내용, 보강증거의 존재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외국인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한국에 입국해도 처벌받나요?
A. 외국인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국에 입국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해외 투약행위에 대해 국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도 형법이나 특별법에 국내법을 적용할 별도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내법 적용 여부는 국적, 범행 장소, 행위의 내용 및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해외에서 마약을 한 번 투약한 초범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초범이라도 취급한 물질의 종류와 범행 내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과 범행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에서의 합법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해외 투약은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였더라도 국내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가 적용되므로 범행 장소가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물질과 행위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인지, 실제 투약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국적과 범행 장소, 투약 시점, 물질의 종류 및 관련 증거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면 국내법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범행 경위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약 관련 형사절차는 초기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이 이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관련 법령과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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