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된 상태에서, 가족들을 통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단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과거 마약을 투약하던 때에 우연히 얻게 된 담배형태의 대마를 주머니 속 담배갑에 넣어 두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흡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변검사에서 대마성분이 발견되어 구속,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죄 사실로 구속된 것에 대하여, 이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우선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고 이를 다투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께서는 1년 전 입었던 겨울옷을 꺼내 입는 과정에서, 안주머니에 있던 담배 형태의 대마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담배라 생각하고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한다는 인식자체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객관적 상황을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벌 이후, 단약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고 과거 범행과 관련된 지인들과도 모두 연락을 끊었으며, 보호관찰에서 이루어지는 불시 검사에 대한 것 또한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마를 흡입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든 대마를 흡입한 것은 사실이나, 전후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무겁지는 않다고 보아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부산마약변호사 #부산대마변호사 #부산합성대마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