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각성, 진통제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 및 사용되었으나, 투여 시 의존성 및 중독성이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 각한 위해를 끼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들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제대상 물질을 말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다시 “가.목 – 마.목”으로 분류 되는데, 그 기준은 오용이나 남용할 우려 의 정도, 부작용의 정도, 의료용으로 쓰이는지 여부 등에 따라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등에관한 법률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환각효과가 강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록 가목에 가깝게 규정하고
그 위험성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표기는 어떠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급 되고 있는 주요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분류, 약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