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마약류 수입

최근 가장 많이 밀반입되는 마약류는 야바 > 메트암페타민 > JWH 계열(합성대마) > MDMA 등입니다.

실행의 착수시기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신인으 로 명시되어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제출할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됩니다.

기수시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의 위험은 향정 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 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합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판매에 가담하게 된 경우

소위 ‘던지기’란 판매자가 특정 지역에 마약을 숨겨두면, 매수자가 돈을 송금한 뒤 지정된 장 소에서 마약을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최근 구직을 하던 도중, 마약판매에 가담을 하게되는 경 우가 많습니다. 마약류를 전달하거나 일정 장소에 놓아두는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마약류 판 매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급한 마약류 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 벌이 되며 그 기준은

1 원칙적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

2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실제거래 가액입니다.

마약밀수·판매 기본형량

부산성범죄변호사 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