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범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할까?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람이 저를 지목했는데,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마약 사건에서는 함께 투약하거나 거래에 관여한 사람의 진술을 통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거나 객관적인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공범의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받는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범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이 특정인을 지목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 없이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보강증거의 필요성, 무죄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만 먼저
공범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의 자백과 다른 공범의 진술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약 매도인과 매수인 같은 대향범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에서 공범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공범의 법정 증언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유죄가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1. 마약 공범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까?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이러한 증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이 모든 마약 사건에서 반드시 CCTV나 계좌이체 내역, 마약검사 결과와 같은 물적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공범의 진술만으로도 법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의 진술이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 역시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범이 특정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와 내용의 구체성, 다른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진술을 별다른 검토 없이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공범의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필요할까?
이 부분은 피고인 자신의 자백과 다른 공범의 진술을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그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자백보강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의 자백과 공범이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지목한 진술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 자신의 자백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범의 진술에 피고인 자신의 자백에 적용되는 보강증거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범 진술에 자백보강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바로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원이 그 진술을 토대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물적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범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0조
3. 공범이 경찰에서 진술했다면 그대로 증거가 될까?
공범이 경찰에서 진술했다는 사실과 그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른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했다면, 공범의 법정진술에 의해 조서의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입니다.
여기서 조서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진술이 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하는지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조서의 작성 주체와 시점, 적용 법률 및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과거 대법원 판례는 당시 시행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현행법과 구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공범에는 마약 매도인과 매수인도 포함될까?
공범의 범위는 반드시 함께 투약하거나 범행을 실행한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형법 총칙에서 정한 공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과 대향범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향범이란 서로 대응하는 행위를 통해 각자의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마약류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러한 대향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람뿐 아니라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관련 증거법칙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대향범이 공범에 포함된다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당연히 형법상 공동정범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자의 범죄 성립 여부와 형사책임은 해당 행위에 적용되는 구성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범이 법정에서 직접 증언했다면?
공범이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증언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구별하여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이 단순히 과거 조서가 자신의 진술대로 작성되었다고 확인하는 경우와 범행에 관하여 직접 증언하는 경우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경우에는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공범이 법정에서 조서의 성립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공범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직접 증언한 경우에는 기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그 증언 자체가 별개의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의 법정 증언까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에서 직접 증언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반드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인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4. 공범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공범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더라도 그 내용이 반드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진술자가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도 함께 살펴봅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면?
마약 사건에서는 수사에 협조하거나 다른 범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에 협조한 사람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자가 자신의 처벌을 줄이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정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의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변경 경위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진술이 허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5. 마약검사 음성이고 물증도 없다면 무죄일까?
공범이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지만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 결과는 중요한 검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검사 음성반응만으로 과거의 투약 사실이 없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종류와 시료 채취 시점, 검출 가능한 기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공범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유죄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공범이 주장하는 투약 시점과 검사 시기, 검사 결과의 의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계좌이체나 CCTV 등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출된 증거 전체를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입니다.
6. 공범 진술로 마약 혐의를 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공범의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판단하고 있는지, 해당 진술에 반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① 공범이 지목한 범행 내용
투약인지, 매수인지, 매도인지, 수수인지 등 구체적인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② 범행 일시와 장소
공범이 특정한 날짜와 장소에 실제로 있었는지, 피고인의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연락 및 금전 거래 내역
공범과의 연락 사실 자체가 범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한 시점과 내용, 금전 거래의 실제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④ 공범 진술의 변경 여부
조사 단계별로 진술 내용이 달라졌다면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인지,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증거법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경우 사건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공범이 자신을 지목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범 한 명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고,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될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 공범이 경찰에서 저를 지목했는데, 그 조서만으로 처벌받나요?
A.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른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해당 조서의 내용을 부인했다면, 공범의 법정진술에 의해 조서의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적용 법률과 조서의 작성 경위, 증거 제출 형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마약을 판매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도 공범으로 보나요?
A.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같은 대향범도 공범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당연히 형법상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공범이 법정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A. 아닙니다. 법정 증언이 있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다른 증거 및 반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공범이 법정에서 직접 한 증언은 별도의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공범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도 증거가 되나요?
A.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은 그 내용과 작성 경위, 증거 제출 및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20396 판결에서는 공범의 필로폰 매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를 해당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목록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대법원은 그 기재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든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공범이 처벌을 줄이려고 거짓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벌 감경을 기대할 사정은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진술 내용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면 무죄인가요?
A. 음성반응만으로 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사 시점과 검출기간, 공범이 주장하는 범행 시기 등 관련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8. 공범의 진술과 범죄사실의 증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공범의 진술은 유죄 판단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범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범이 특정인을 지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처벌 감경 등 이해관계,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법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그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무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공범의 진술로 마약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의 내용과 증거능력,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공범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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