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미국에서 소지하던 대마를 국내로 반입(수입)하고 이를 소지·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으셨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의뢰인은 미국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던 건초 형태의 대마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항공편으로 반입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물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반입·소지·사용이 모두 불법임에도 의뢰인은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국내로 들여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국에서 불면증 치료를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대마를 구매해 사용해 왔다는 점,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준비 과정에서 대마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반입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마 외 다른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약물검사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대마 외 약물 투약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전부를 폐기하고, 어떠한 유통 행위도 없었음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정상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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