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언론에서 2024. 8. 7.부터 마약류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인해 마약을 취급하는 장소를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 설명은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 , 운반수단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규정은 이미 존재해왔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장소제공'에 대한 법규정 보다는 마약류 방조범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H 및 불상의 손님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행위를 할 때 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주점을 범행 장소로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 및 손님들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개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 위 법률들의 개정으로 인해서 유흥주점 등이 마약범죄행위 장소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마약류투약 등에 대해 교사, 방조한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만약, 경찰의 단속으로 수사를 받게 된 유흥업소, 클럽 등의 대처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자신의 영업소가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고의성"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를 알고 있었거나 마약류 범죄를 교사,방조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처벌 및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당연하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 고객들이 내 영업장에서 마약류를 투약했다고하더라도 업소 운영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마약류관리법 개정내용 ※ 법안 공포(’24.2.6.), 법안 시행(’24.8.7.)
ㅇ (개정사유) 유흥주점 등이 마약 범죄행위 장소로 제공될 경우 수사기관이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신설)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장소 제공 등)한 경우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 식품위생법 개정내용 ※ 법안 공포(’24.2.6.), 법안 시행(’24.8.7.)
ㅇ (개정사유)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 영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마약류 투약·보관장소제공 등)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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