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건초 형태의 대마를 상당량 공동 구매한 후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한 사안이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마를 대표로 매수한 뒤 지인들에게 판매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구매를 주도하고 지인들에게 대마를 나누어 준 정황만 놓고 보면, 단순 매수가 아닌 매도 혐의가 문제될 여지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대마 매수 이전부터 지인들과 각자 수령할 분량을 미리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각자 지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공동구매에 해당할 뿐 매도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 및 단약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양형 사유로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