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무엇이고 어떻게 분류될까요?
우리 사회에서 '마약'은 무거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종류가 가장 많고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어 오해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이란? - 법률적 정의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이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은 약물의 ✔ 오남용 우려, ✔ 의료용 사용 여부, ✔ 의존성 수준을 고려하여 가, 나, 다, 라목의 4단계로 세분화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2. 위험성에 따른 4가지 분류
가목: 가장 위험한 비의료용 약물
의료용으로 전혀 쓰이지 않으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킵니다.
• 대표 약물: LSD, 합성대마(브액), 5-MeO-DIPT(폭시) 등
나목: 제한적 의료용, 높은 위험성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다수 마약이 포함됩니다.
• 대표 약물: 메트암페타민(필로폰),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
다목: 심한 정신적 의존성 유발
나목보다 오남용 우려는 적으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대표 약물: 플루니트라제팜(로히프놀), 바르비탈, 펜타조신 등
라목: 비교적 낮은 의존성의 의료용 약물
의료 현장에서 널리 쓰이지만, 장기 복용 시 의존성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 대표 약물: 졸피뎀, 프로포폴(우유주사), 로라제팜 등
3. 예외 사항
????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있어도 제외되는 경우:
다른 약물과 혼합되어 원래의 성분으로 재제조할 수 없고,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됩니다. (예: 일부 기침감기약 속의 덱스트로메토르판 등)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이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관리 대상'입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하거나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인생을 위해 법적 분류와 위험성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