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은 규제 대상 물질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물질의 특성과 오남용 위험성 등에 따라 구분되며, 같은 마약류라도 소지·투약·매매·수출입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마약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필로폰과 케타민은 처벌이 같은가요?", "대마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접합니다.
마약류의 종류는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실제 형량은 물질의 분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마약류의 법적 분류와 행위별 법정형,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약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의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가목부터 라목까지 물질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며, 마목에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부 제외 대상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마약류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정보
마약류의 분류만으로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물질이라도 단순 소지인지, 직접 투약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 '마약'으로 분류되는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을 불법으로 소지·사용·투약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3호
2. 향정 가·나·다·라목별 처벌수위
향정신성의약품은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소지·사용·투약 행위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5호
※ 위 표는 대표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 법정형입니다. 제조·수출입, 영리 목적, 상습범 등은 별도의 벌칙이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향정 가목: LSD 등
가목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남용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 포함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5호를 위반하여 가목 물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경우에는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가목 물질을 사용한 경우나 제3조 제11호를 위반하여 해당 물질과 관련된 금지행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사용'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더라도 모든 행위에 동일한 벌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법조는 구체적인 행위와 해당 금지규정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향정 나목: 필로폰·MDMA·케타민 등
나목에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MDMA, 케타민 등이 포함됩니다.
불법 소지·투약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불법 제조·수출입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소유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같은 나목 물질이라도 단순 투약과 제조·수출입은 법정형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향정 다목: 바르비탈·펜타조신 등
다목에는 바르비탈, 펜타조신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물질이 포함됩니다.
불법 소지·투약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법 제조·수출입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소유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나목과 다목은 단순 소지·투약의 기본 법정형이 같지만, 제조·수출입에 대한 법정형은 서로 다릅니다.
향정 라목: 졸피뎀·프로포폴 등
라목에는 졸피뎀, 프로포폴 등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물질이 포함됩니다.
불법 소지·투약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제조·수출입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소유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해서 허가나 적법한 절차 없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61조
3. 대마 처벌수위, 흡연과 수입은 다르다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별도로 분류되며, 국내에서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대표적인 위반행위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제59조 제1항 제7호, 제61조 제1항 제4호·제6호
대마는 불법 단순 소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를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을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형을 단정할 수 없으며, 소지 목적과 구체적인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제품이라도 국내로 반입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됩니다.
적법한 승인 없이 반입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반입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대마가 필로폰보다 무조건 가볍게 처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
법정형은 법률에서 정한 처벌 범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실제 선고형은 해당 범행의 내용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를 투약·단순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등으로 구분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주로 다음 요소를 살펴봅니다.
- 투약 횟수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양
- 동종 전과와 재범 여부
-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 자수와 수사협조 여부
- 치료·재활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초범이라고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부는 법정형과 적용 가능한 양형기준을 토대로 개별 범행의 내용,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실제 형량을 판단하려면 단순히 어떤 마약류를 취급했는지뿐 아니라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필로폰과 케타민은 처벌수위가 같은가요?
A. 두 물질 모두 향정 나목에 해당하므로 불법 투약·소지에 적용되는 기본 법정형은 같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취급한 양, 투약 횟수, 동종 전과, 범행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마는 필로폰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A. 필로폰의 불법 투약과 대마의 불법 흡연·섭취를 비교하면 대마에 규정된 기본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대마의 불법 수입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마 관련 범행이 언제나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프로포폴도 마약류 범죄에 해당하나요?
A. 네. 프로포폴은 향정 라목으로 분류됩니다.
의료 목적으로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법률을 위반한 투약이나 소지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마약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마약류의 종류만으로 형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물질의 종류와 위반행위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단순히 어떤 마약류를 취급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단순 소지·투약인지, 매매나 해외 반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해당 물질의 정확한 분류와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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